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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전국매일신문, 2016-04-25]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1,121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지난 22일 열린 제22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발의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가결했다.

 

박희영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8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한 것으로‘아동복지법’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구 아동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지원은 물론 요보호 아동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열악한 아동복지 중요성을 인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당부했다. / 박창복기자

 

링크 : http://jeonmae.co.kr/news/view.html?section=121&category=165&no=97669